•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47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국세청, 47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기사승인 2019. 09. 02.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년 대비 가구수 1.8배, 금액 2.9배 증가 …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는 전년 대비 1.8배, 지급금액은 2.9배 각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2일 밝혔다. 장려금 지급규모는 최초 지급했던 2009년 대비 10년 만에 가구수와 지급금액이 8배와 11배 각각 증가했다.

올해 신청금액은 6조2314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이,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가구수는 전년 대비 2.3배, 금액은 3.4배 각각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 대비 가구수는 5만가구 줄었지만, 지급금액은 1.5배 늘었다.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구수는 감소했지만 최대 지급액이 1자녀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급금액이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당 평균 수급액(순가구 기준)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만원 증가했다. 최고액 수급자는 연소득 1332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부양자녀 9명을 부양해 근로장려금 260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 등 890만원을 받는다.

국세청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오는 6일 조기 지급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지급가구는 단독가구가 238만가구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7.7%) 등이다. 단독가구는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로 전년 대비 159만 가구가 증가했다. 30세 미만 단독가구 103만가구에는 8703억원이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4235억원으로 전체의 48.2%로 비중이 가장 컸다. 단독가구 2조682억원(41.1%), 맞벌이가구 5359억원(10.7%) 등의 순이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평균 지급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8배(39만 원), 1.7배(72만 원), 1.9배(85만 원) 증가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258만가구(62.9%), 사업소득 150만가구(36.6%)였다. 전년 대비 근로소득 가구는 1.9배, 사업소득 가구는 1.8배 각각 증가했다. 근로소득 가구의 점유비는 상용근로 114만 가구(44.2%), 일용근로 144만가구(55.8%)로, 전년 대비 상용근로 가구 1.9배, 일용근로 가구 1.8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원활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수급자가 장려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ARS 등을 통해 심사결과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수급자 혜택을 위해 국세청은 과소신청 6만가구에 443억원, 미신청 장려금 추가지급 3만가구에 165억원, 신청자에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한 3만가구에 278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가위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장려금은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인 6일 지급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올해 정기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생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 및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했다”며 “매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 지급명세서 없이 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례 등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