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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승인 2019. 0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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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시 쉽고 편리하게 신고 가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9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매년 9월 30일로,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이 각각 적용된다. 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30일까지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12월 1~16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자 편의를 위해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대료증액(5%) 제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등 요건이 강화됐다”며 “해당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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