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에 제출한 '국제어업관리 개선 2019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정했다.
미국은 향후 2년 동안 우리 정부의 개선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과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개선조치 미흡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