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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종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종합)

기사승인 2019. 10. 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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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등 37개 외부기관 파견검사 57명 전원 형사·공판부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전면 중지…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전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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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를 제외한 37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을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대규모 청이라서 존속·유지가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2개 청은 지역특수성과 수사 수요 등을 고려해 법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에서 특수 사건을 병행하고 있어서 특수부를 폐지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수 사건과 형사 사건을 병행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특수부를 폐지하면 민생·형사범죄는 물론 공판까지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검장과 일선 지검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은 출퇴근 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시민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과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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