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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사업자 94만명 25일까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국세청, 법인사업자 94만명 25일까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사승인 2019. 10.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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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자료 확대…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94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88만명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019년 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발생한다. 휴업 등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받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28종)도 제공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5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8개 항목을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4일부터 운영해 납세자는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태풍 등 재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희망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당초 지급기한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검증 할 계획”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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