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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이동차단·총기 포획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총기 포획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기사승인 2019. 10.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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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과 철원 민통선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야생멧돼지 발 ASF 전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총기포획 등 긴급대책을 추진을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 차단 철책을 설치하기로 했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기로 했고, 집중사냥지역에는 멧돼지 이동저지방안을 마련한 후 총기를 사용한 포획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발생지역은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완충지역은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이달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천, 고성, 의정부 7개 시·군을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집중 포획에 나선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했다.

정부는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 수행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13일, 14일 양일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 정밀 탐색도 실시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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