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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생명·건강권 위협” 긴급구제 결정

인권위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생명·건강권 위협” 긴급구제 결정

기사승인 2019. 10.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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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명은 지난달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으나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이로 인해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이었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런데 만 65세가 넘었거나 조만간 넘어간다는 이유로 최대 24시간 지원을 받던 서비스가 4시간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끼니를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잠을 잘 때도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은 진정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속적인 진정이 제기돼 지난 7월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진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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