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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제자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은 빠지라는 교육부…현실적 ‘강제’ 규정은 없어

친척·제자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은 빠지라는 교육부…현실적 ‘강제’ 규정은 없어

기사승인 2019. 10.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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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관여 교수·교직원도 배제·회피 조항 적용
대학가 "4촌 이상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없어 한계"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김범주 기자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방침 중 하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에게 배웠던 학생이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지원할 경우 선발 업무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 입학사정관이 대학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등이 회피 사유다.

배제·회피 조항이 적용되는 입학사정관은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입학사정관을 포함해 입시에 한시적으로 관여하는 교수·교직원 등 모두가 포함된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방 대학의 한 입학사정관은 “대학마다 적용이 다른 배제·회피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한계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 등의 친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는 대학은 배제·회피가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4촌 이상의 경우는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배제·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 부정이 발생할 경우 감사 등을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조처를 학교 측에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친족 범위를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과외나 교습을 어떻게 적발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기전형 준비를 위한 대학 교수들의 과외 등을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추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배제·회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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