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구제조치 환영”

인권위 “고의·중과실 없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근로자 구제조치 환영”

기사승인 2019. 10. 18. 14: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A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지난 이주노동자 B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해당 노동청이 진정인의 ‘사업장변경기간을 연장했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21일 입국한 몽골인 B씨는 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돼 고용허가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B씨의 연락처 오류 발견·정정 및 사용자가 진정인에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했고, B씨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권위는 B씨의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 해당 노동청이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해 처리하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