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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서 필립스 TV 영구 판매금지 판결 받아”

서울반도체 “美서 필립스 TV 영구 판매금지 판결 받아”

기사승인 2019. 10.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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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제공=서울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업체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법원으로부터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조명업체 파이트의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엔 와이캅 등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의 특허가 사용됐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에도 다수의 TV, 조명 제품 등이 있다.

최근 서울반도체가 독일과 미국에서 확보한 판매금지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들은 △와이캅 하이파워 및 미드파워 LED 패키지 △LED 전구 △LED 필라멘트 전구 △LED TV 등에 사용되는 고효율·고품질의 2세대 제품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카피·탈취하는 브랜드 기업에게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며 “우리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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