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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절반 이상, “입사 불합격 통보 못 받았다”

구직자 절반 이상, “입사 불합격 통보 못 받았다”

기사승인 2019. 10.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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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보 여부 19-1023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자체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지난 14~20일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862명을 대상으로 ‘불합격 통보 여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51.5%가 ‘못 받았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불합격 통보를 한 업체를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73.9%) △공기업 56.7% △외국계기업 45.0% △중소기업 39.4% 순으로 조사됐다.

불합격 통보 방식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65.4%) △e메일로 받았다(27.5%) △직접 전화 통화로 받았다(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지원자들 중에선 ‘e메일’(51.0%)로, 중소기업 지원자들 중에선 ‘휴대폰 문자 메시지’(74.8%)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한편 채용여부가 확정된 뒤 180일 이내에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구직자는 23.2%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취업준비생도 14.6%에 불과했다. 이들 중 65.4%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51.1%) △서류 발급 시간 및 비용 절감(30.9%)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복수응답)는 △입사지원서(64.0%) △졸업증명서 (33.5%) △성적증명서 (32.4%) △포트폴리오(23.9%) △자격증 사본(20.2%)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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