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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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아동수당·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물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부여됐으나, 출산 후 산모는 물론 출생아를 돌봐야 하는 가족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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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으로 서울 2개, 부산 2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4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제주 1개 등 총 15개다. 제주 지역 참여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이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와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 졌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