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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5위’ 유지…창업·소액투자자 보호분야 ‘구멍’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5위’ 유지…창업·소액투자자 보호분야 ‘구멍’

기사승인 2019. 10.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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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한국이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비교하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편의성이 높아져 세금납부 분야의 순위는 올랐지만 창업절차와 소요기간을 평가하는 창업 분야·소액투자자 보호 분야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한국은 19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기업이 ‘창업→확장→운영→퇴출’ 과정을 거치며 맞닥뜨리는 10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환경을 매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2009년 19위에 머물렀지만 2011년 8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로 올라선 데 이어 2014년 5위로 ‘톱5’ 안에 진입한 뒤 4∼5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한국보다 높은 순위 국가는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덴마크 등이었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이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덴마크에 이은 3위를 나타냈다.

10개 평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는 하락했다. 나머지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세금납부’ 부문에서 평가가 3계단(24위→21위) 올랐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편의성이 높아진 점을 인정받았다.

반면 ‘창업’ 분야는 22계단(11위→33위) 추락했다. 평가 방식 변경에 따라 창업 절차와 소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 등은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축인허가’는 2계단 떨어진 12위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소액투자자 보호’도 23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는데 지배주주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다

‘통관행정’은 33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2015년 해상과 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 순위가 크게 오른 이후 낮은 순위가 이어지고 있다.

‘자금조달’은 60위에서 67위로 주저앉았다. 10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다. 채무불이행·도산 절차 때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 ‘법적 분쟁 해결’(2위), ‘재산권등록’(40위), ‘전기공급’(2위), ‘퇴출’(11위) 등은 순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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