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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세금고지서’ 민원제도개선 최우수사례 선정

‘스마트폰 세금고지서’ 민원제도개선 최우수사례 선정

기사승인 2019. 10.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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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열린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 사례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포상해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례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로 9회 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이 출품한 119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경진대회 최종순위는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한 국민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단의 심사 점수에, 전문가 심사점수와 국민 온라인심사 가점을 합산해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온라인심사를 진행하고 좋은 성적을 받은 사례에 가점을 확대했다.

대상을 수상한 행안부의 ‘집으로 오는 세금고지서가 이제 내 스마트폰 속으로’ 사례는 지방세 고지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네이버·페이코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편의를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납부액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세금을 납부하고,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들어갔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한 구미시의 ‘기존 영업신고 NO,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 ON’ 사례는 민원인이 식품·위생업 영업신고를 위해 4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제도로 위생과가 신고업무를 일괄 처리해 국민의 불편을 대폭 줄였다. 이밖에 국세청의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사례,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사례, 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사례가 각각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10개 사례를 포함해 20개 우수사례는 오는 12월 초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상하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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