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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하라”…6차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하라”…6차 권고안 발표

기사승인 2019. 10.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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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 즉시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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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는 검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를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 담당관을 즉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6차 권고안을 28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의 동향을 수집·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으며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 직후 15여명으로 축소·운영된 것으로 알렸으나 여전히 30명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혁위는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이 분산돼야 한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장이 정·재계,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 ‘하명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도 촉구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에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 조직을 전면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며 “직접수사 부서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 정보수집을 방지해 직접수사 부서의 권한을 축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한 후 유휴 인력을 형사부나 공판부 등에 투입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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