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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촬영 금지·기자 출입 제한’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정…자의적 기준 등 논란

법무부, ‘촬영 금지·기자 출입 제한’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정…자의적 기준 등 논란

기사승인 2019. 10.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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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구두브리핑 폐지…기자, 검사 접촉도 금지
법무부 훈령, 입법절차 필요 없어…'졸속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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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형사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법무부가 낸 규정안에는 ‘포토라인 폐지·구두 브리핑 폐지’ 등 내용 뿐만 아니라 기자가 검사나 수사관을 개별적으로 접촉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오보’라고 판단될 경우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 강경한 제재 내용이 담겼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수혜자가 사실상 ‘권력층’인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별다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혹을 제기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에 큰 제한을 둬 사실상 ‘재갈물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정안에는 언론이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오보를 낸 경우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사건관계인을 검찰청사 내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 같은 제한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일체의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건관계자의 공개소환은 물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장면에 대한 촬영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연루된 인물들이 검찰청사에 출입하더라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외적으로만 형사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공개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오보라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관계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경우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권 침해의 범위와 오보의 타당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제한적 공개’를 하기로 했으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단서가 붙어 사실상 그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법무부는 규정 숙지 등을 위해 약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무부 측은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으나 법조기자단 내부에서는 별다른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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