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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공동명의 주택, 누구와 계약할까?

[궁금해요 부동산] 공동명의 주택, 누구와 계약할까?

기사승인 2019. 11. 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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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절세 방법 중 하나로 공동명의가 꼽히고 있다. 공동명의 주택이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여러 명인 집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 주택을 계약할 경우 세입자는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부부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간혹 부부 중 한 사람만 나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상가사대리권(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상호간 인정되는 대리권)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상가사대리권은 주택의 매매나 임대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잔금 지급은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과반으로 가지고 있다면 과반 소유자와 계약하면 문제가 없다.

등기부등본 상 공유자가 3명일 경우 지분을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경우 지분이 50%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중 1명과 계약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유자들 중 1인이 권한을 모두 위임 받아 대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여러 공유자들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점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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