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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공시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승인 2019. 11. 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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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자료 제출 용인·사실 인식 증거 없어…고의 인정도 부족"
법원 마크 새로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려 추가로 계열 편입을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받고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다섯 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1심은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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