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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성노예 표현 사용않기로 韓정부도 합의” 논란

일본 정부 “성노예 표현 사용않기로 韓정부도 합의” 논란

기사승인 2019. 11.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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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일본 정부가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고 한국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제공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일본 외무성이 펴낸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항은 2015년 12월 일본과 한국 간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해당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당시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는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설명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반대했지만 공식용어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서 일본 쪽이 용어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일본군 위반부 문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는 “평범하게 읽으면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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