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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석회석 캘 때 한 번, 시멘트 만들 때 또 한번 과세?

[취재뒷담화] 석회석 캘 때 한 번, 시멘트 만들 때 또 한번 과세?

기사승인 2019. 11. 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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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놓고 부처간 옥신각신
이철규 의원실 "석회석 캐기-시멘트 제조서 2번 과세…법률적 문제 없어"
시멘트업계 "톤당 1000원, 업황이 좋아도 나빠도 무조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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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산업부 성장기업팀 기자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멘트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멘트 1톤당 1000원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시멘트 업계는 1톤당 6만원대를 겨우 웃도는 시멘트 가격을 생각할 때 1000원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호소합니다. 1992년부터 원재료인 석회석을 채굴할 때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펴고 있지요. 한국시멘트협회는 현행법에 따라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부담할 환경관련 비용 규모는 2020년 450억원, 2021년 550억원, 2022년 650억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개정된다면 매년 약 53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실 입장은 어떨까요? 이철규 의원실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안”이라며 본 회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등에 자문을 구했는데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다”며 “석탄도 캘 때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고, 발전소를 돌릴 때 또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무연탄(석탄)은 수입산이 대부분이고 국내에서 캐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무연탄을 캐는 업자가 발전소에 판매하는 구조이니 세금을 두 번 과세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멘트 기업들은 대부분 석회석이 묻혀있는 산을 사서 수십 년 간 채굴합니다. 석회석을 채굴하고 시멘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하나인데 세금을 두 번 과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남지요.

2016년 발의한 이 법안이 2019년 11월까지 계류된 것도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산업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서 두 부처간 기싸움이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워낙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지난해 11월22일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의 현장에서 당시 소위원장이 “양 부처가 적정세율을 내년 1분기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요.

물론 두 부처간 의견 조율은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조율이 더 필요할 정도로 고민할 지점이 많다는 의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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