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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검찰,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11.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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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김준기 전 회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1년여간 가사도우미 A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와 2017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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