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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일가족 사망’, 드러나는 ‘복지 제도 구멍’…“복지 제도 큰 틀 개선해야”

연이은 ‘일가족 사망’, 드러나는 ‘복지 제도 구멍’…“복지 제도 큰 틀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9. 12.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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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절대 빈곤층에 한정된 수급자 범위' 지적
“사회보장 범위 확대 및 제도 운용 인력 확보해야"
인천 계양구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
#지난달 2일 서울시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 김모씨는 매월 지급받는 25만원의 기초연금과 13만원의 국민연금에 의지해 살며 늘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네 모녀는 쇼핑몰 폐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쳤더라면 사업 실패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해 일정기간 월 약 12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19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약 117만원 상당의 긴급복지급여 등을 지원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는 24만원의 기초생활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

2일 시민 사회와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기초생활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위 사례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복지 정보에 대한 무지 △활용 가능한 복지 제도의 한계 등의 이유로 복지 제도의 사각에 놓여 적절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발생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신고주의의 한계’와 ‘절대 빈곤층에 한정된 수급권자 범위’에서 찾았다. 연이어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시했지만 이 같은 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실직·부채 등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가난에 처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복지 제도의 큰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신청자 위주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수급권자들의 탈빈곤에 도움이 되기엔 부족한 긴급복지급여를 확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마저도 취약계층은 사회보장 체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회가 상시로 이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를 갖추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위기 징후가 있는 수급권자를 직접 찾아 나서거나 이들을 지속해서 상담해주는 등 이를 수행할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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