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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경 재격돌…막판 여론전 심화

‘수사권 조정’ 검·경 재격돌…막판 여론전 심화

기사승인 2019. 12.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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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수사, 실효적 사법통제 필요…송치 전 의견 제시 못해 '부실수사' 우려"
警 "두꺼운 안전장치 통해 '수사종결권' 통제 가능…검사 기소권 통제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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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여론전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찰은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회에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내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개시와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며 대형재난·선거 등 중요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수사권 조정안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법리와 증거관계,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의 송치 의견이 검찰에서 변경된 인원이 매년 약 4만명에 달하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기소로 변경한 의견도 약 4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경찰이 신청하면 외부위원들이 심의하는 제도인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전했다.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 번 놓이게 해 기본권 보장 약화를 초래하고 경찰 수사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도 국회에 의견서를 내고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반면, 검사의 기소권은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은 검사의 지휘가 아닌 검·경 기관 간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검찰의 의견이라며 사실상 수사지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더라도 다수의 통제를 통해 두꺼운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오히려 검사의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수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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