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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이는 인도 모디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에 설 자리 잃는 소수민족들

속도 붙이는 인도 모디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에 설 자리 잃는 소수민족들

기사승인 2019. 12.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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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Human Rights Day <YONHAP NO-5500> (AP)
힌두교가 민족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에서 힌두민족주의 기조가 점점 강해지면서 소수 종교 민족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 사진=AP,연합
힌두교가 민족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에서 힌두민족주의 기조가 점점 강해지면서 소수 종교 민족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하원은 이날 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민자에게 인도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권법개정안(CAB)2019를 통과시켰다. 다만 이 개정안이 힌두교·시크교·불교·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줄 수 있게끔 하는 항목을 포함하면서 ‘반무슬림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어떤 형태의 차별이던 모든 시민을 보호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안은 이후 상원을 통과하게 될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이 인도 여러 지역에서 시위를 일으키자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은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함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방글라데시와 인근에 위치해 수십만명의 무슬림 불법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광범위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BJP 소속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한 뒤부터 인도에서는 극단적인 힌두민족주의·반(反)무슬림 기조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번 시민권법개정안이 이 같은 기조에 장작을 더하는 모양새다. 모디 총리는 개정안의 하원 통과 이후 기쁨을 표하며 “이는 수백 년간 이어진 인도의 인도주의적 가치에 대한 신념 및 융화 정신과 일치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개시했다.

이미 인도는 힌두교도가 인구 80%를 차지하고 있다. 모디 정권이 힌두민족주의에 힘을 실어주면서 무슬림 탄압의 움직임이 커지자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모디 정부는 지난해 인도 동북부 아삼주에 살던 이슬람계 주민 400만명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올 8월에는 무슬림 다수 주(州)인 잠무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370조를 폐지했다. 이는 인도 연방정부가 잠무카슈미르의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난달에는 전국적으로 시민권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모디 정부가 취임 후 보여온 힌두민족주의적 행적을 두고 “모디 정부가 보내고 있는 메세지는 분명하다”며 “인도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두려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도에서는 모디 정권 출범 후 종교적 혐오를 기반으로 한 범죄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나 아엽 WP 기자는 “인도는 점차 일부는 참여권을 갖지 못하는 민주주의 특권이 만연한, 이슬람교도는 바닥만을 보고 걸어야만 하는, 모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 시절 찬란했던 공화국, 간디의 인도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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