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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매각협상 기한 연장…“세부사안 조율 필요”

아시아나 매각협상 기한 연장…“세부사안 조율 필요”

기사승인 2019. 12.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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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HDC, 연내 매각에는 의견 일치
공정위 과징금 분담·구주가격 등 세부 조정 필요한 듯
SPA 체결까지 상황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아시아나항공
힘 겨루기를 이어오던 금호산업과 HDC컨소시엄의 아시아나항공 매각협상이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올해 연말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를 하는 등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차가 있어 마지막 주식매매계약(SPA)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분담금 문제와 아시아나 구주 가격 책정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SPA가 체결될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호산업 관계자는 “어제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합의가 상당부분 됐다”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안된 것이 있어 이에 대해 몇 일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매각에는 양측이 합의를 했다”며 “합의가 상당부분 된만큼 매각이 연말을 넘기거나 틀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산업과 HDC가 이견을 유지하고 있는 세부사안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부담 범위와 구주가격 합의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HDC의 배타적 협상 기한으로 알려진 전일 금호산업과 HDC는 밤 늦게 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는 말과 이견차가 커 협상이 크리스마스 이후 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다만 공정위가 현재 조사중인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과징금에 대한 특별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조율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관측이었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특별손해배상 한도는 HDC가 구주가격의 15%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가격의 5% 수준을 제시하면서 약 320억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특별손해배상 한도 비율을 양측이 제시한 중간 수준에서 합의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이견차이가 큰 구주가격 문제다. 아시아나 경영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금호산업과 3200억원 수준을 요구하는 HDC간 의견 조율이 얼마나 됐는가에 따라 매각 완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 HDC가 제시한 3200억원 수준의 구주 가격을 금호산업이 받아들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여전히 금호산업 경영진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된다. 3200억원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시아나의 주당 가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일 아시아나 종가 기준 구주 가치는 3702억원 수준이다. 특별손해배상 한도 등을 고려한다 해도 단순 계산으로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3500억원 이상은 구주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된 만큼 매각 작업이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부분의 이견으로 딜이 틀어지는 상황도 종종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나 매각도 SPA가 체결될 때 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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