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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플랫폼 키우려고 경쟁사 매물 등록 거부…공인중개사協 시정명령

자사 플랫폼 키우려고 경쟁사 매물 등록 거부…공인중개사協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9. 12.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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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중계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 등 경쟁사의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플랫폼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공급하지 않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약 95%(약 10만명)가 가입돼 있는 독점적 지위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2017년 11월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이유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네이버는 2017년 12월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시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자체 플랫폼 ‘한방’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2018년 1월부터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협회에 가입된 공인중계사들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를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2018년 2월 중순부터 캠페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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