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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공사,골재 밀반출 묵인 의혹…관리·감독 ‘허술’

[단독] 도로공사,골재 밀반출 묵인 의혹…관리·감독 ‘허술’

기사승인 2020. 01.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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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터널 발파암 처리업체, 다른 공장에 판매 부당이득
도공, 위반사실 본지 취재후 확인…계약해지 예정
고속도로 터널 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처리하는 업체가 감독기관의 관리부실을 틈타 몰래 팔다가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이자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업체의 위반 사실을 본지 취재 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로공사가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은 지난해 1월말 고속국도 제400호선 경기도 파주에서 양주시를 잇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공구 구간의 터널 공사간 채굴암석 매각 입찰을 공고하고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아스콘골재 업체인 D사와 계약을 맺었다.

입찰 수량은 터널 암석(발파암) 약 83만7420㎥(자연상태 모암 기준·25.5톤 트럭 1일 100대이상 반출), 예정가격은 ㎥당 6507원(기초단가)으로 54억2501만원 규모다. 입찰은 최고가·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D사는 입찰에 ㎥당 7711원을 써내 41억6416만원(감정평가금액)에 낙찰받았다.

고속도로 터널 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은 국가 소유재산으로 도로공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석이나 모래 등은 모두 국유재산으로 규정돼 발주처나 시공사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가 공장내 지정된 야적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거나 다른 업체에 매각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처리할 경우 도로공사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은 파쇄 또는 가공해 인근 건설현장에서 먼저 사용해야 하며 이 밖의 암석은 도로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뒤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D사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3년간 해당 현장 ‘삼방터널 종점부’와 ‘비암터널 2곳’ 등 3곳에서 발생한 암석 일부를 지정된 곳이 아닌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반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는 해당 골재를 처리하던 중 무단으로 인근의 다른 아스콘 업체에게 암석을 낙찰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뒤늦게 정황 파악에 나섰으며 D사가 암석을 무단 판매하는 등 일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도로공사는 D사와 계약서에 암석을 제3자에게 양여·매각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가 또는 대행할 경우 계약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유복 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장은 “건설사업단이 D사에 확인한 결과 일부 매각사실을 시인했다”며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이를 묵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권한 범위가 공사장 밖에까지 미치는 지를 법률자문중”이라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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