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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86% ‘갑질’ 줄었다…‘필수품목’ 지정 등은 여전

가맹점주 86% ‘갑질’ 줄었다…‘필수품목’ 지정 등은 여전

기사승인 2020. 01. 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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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가맹거래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9∼11월 20개 업종 1만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86.1%)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2016년(64.4%)과 비교하면 21.9%포인트나 높았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전년(81.3%) 대비 2.1%포인트 증가하며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 꼽혔다. 실제로 지정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관련 문제 인식률이 5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후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점주 비율이 21.7%로 비용부담과 관련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은 92.2%에 달했다. 사전 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동의율(전체 가맹점주 중)로는 70%를 꼽은 가맹점주가 40.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늘었다.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등 4개 업종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은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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