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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학생·외국인 선원 체류 기간 연장 개선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학생·외국인 선원 체류 기간 연장 개선

기사승인 2020. 02.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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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향후에는 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선원)들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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