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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주주연합,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 맹공격…조원태 회장 직접 겨냥

조현아 주주연합,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 맹공격…조원태 회장 직접 겨냥

기사승인 2020. 03. 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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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 공개…"대한항공, 인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조 회장 2007년 이후 리베이트 개입할 수 있는 위치"
"2011년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직접 참여"
조원태 조현아 강성부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주주연합)’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6일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한진칼 주주연합 2차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이 확보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조 회장이 리베이트 사건과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4일 1차 성명서에서 조 회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측은 이러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만 답변하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 시기와 액수가 특정된 대가성 금액을 수수해 놓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일 뿐 만 아니라,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한항공이 프랑스 법원 판결문이 나온 지난 1월29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주주연합이 공개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2010년 9월 최소 200만달러, 2011년 9월경 650만달러, 2013년 600만달러 등 약 1450만달러(6일 환율기준 약 173억원)를 대한항공 측에 지급했다. 이 중 마지막 리베이트는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교육기관에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급됐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측이 조 회장의 한진그룹 입사 시점과 리베이트 지급 약속 시점은 큰 차이가 있고,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진그룹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주연합은 “판결문에 의하면 리베이트 약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고, 2010~2011년 그리고 2013년에 걸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급됐다”며 “조 회장은 2010년 9월께 여객사업본부장 겸 경영전략본부 부본부장(전무), 2011년 9월께 경영전략본부장(전무), 2013년 5월께 경영전략본부장 겸 화물사업본부장 및 그룹경영지원실 부실장(부사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자재·여객 업무를 거치면서 리베이트 관련 업무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11년부터는 위와 같은 경영전략본부장의 직책으로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며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의 구체적인 실행이 조 회장 몰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에어버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 한다”며 “조 회장을 포함해 이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임원들은 현 직책에서 즉시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 분명히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주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종식하고, 한진그룹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판결문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은 대한항공 관련 리베이트 지급은 프랑스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는 뇌물제공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1월31일 프랑스에 21억유로(약 2조8000억원)를, 영국에 9억8400만 유로를, 미국에 5억2600만유로 등 총 36억유로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각국 법원과 합의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스리랑카에어라인의 전대표가 에어버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에어아시아의 최고경영자와 의장에 대한 뇌물수사가 개시되는 등 각 국에서 에어버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항공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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