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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체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서자

[사설] 공동체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서자

기사승인 2020. 03. 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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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15일간의 전쟁’에 돌입했다.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정세균 총리는 이날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집행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줄 것도 지시했다.

지자체는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지침을 따르는지 점검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단속에 경찰까지 동행했다.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겨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도 물린다.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신천지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며 대규모 확진자가 줄고는 있어도 날마다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복지시설·교회와 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그 중심에 있다. 집단감염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외국에서의 역유입이 늘자 유럽발 승객 전원에 진단검사를 하는데 역유입을 막지 못하면 코로나19 종식은 무척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제는 국민이 앞장서 협력할 때다. 정부가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해도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되도록 집에 머물라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밖에 나가 다니면 대책이 없다. 정부가 특별히 강조한 각종 시설의 거리두기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기도 하다. 역병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협력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이며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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