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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급자금 지원과 기업 살릴 조치 병행해야

[사설] 긴급자금 지원과 기업 살릴 조치 병행해야

기사승인 2020. 03.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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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과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해 4월초부터 증시에 투입기로 했다.

지난 1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데 이은 2차 지원책이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비상사태다. 그래서 중소대기업을 불문하고 이러한 기업지원 대책은 불가피하다.

한국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받기 오래전부터 심각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로 기업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투자·소비가 급감했다. 최근 3년간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만 118만개나 됐다. 수출도 15개월 연속 하락했고 지난해 산업생산은 19년만의 최악이었다. 제조업 생산능력도 4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한 집 건너 한 집씩 도심지의 빈 상가가 늘어났다.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도 이어졌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꼴찌수준인 34위였다. 2017년(16위)에 비해 무려 18계단이나 추락했다. 모두 코로나19 충격이 오기 전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기업자금지원대책이 설상가상(雪上可霜)의 코로나19 태풍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자금이 기업에 도달하기까지는 심의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오히려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 52시간제의 탄력근로제확대, 기업 감사선임 시 최대주주의 경영자율권 보장,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피부에 닿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실행하기 바란다. 그런 조치가 없으면, 정부의 기업지원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기업들이 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비상시에는 과감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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