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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법령·정관 지키지 않아”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법령·정관 지키지 않아”

기사승인 2020. 03.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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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천지 또 다른 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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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우종운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에 사단법인을 등록했다.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으로, 해당 법인은 현재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절차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교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며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42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대구 경북은 확진자의 70%(가 신천지교 관련 확진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 확산은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론 정부 방역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론 신도명단, 시설현황 등을 늦장·허위 제출해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 그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교는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 포교 활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한 신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가 접촉한 일반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하고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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