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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군미필자에도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25세 이상 군미필자에도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기사승인 2020. 03.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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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금융지원 강화
정부, '청년의 삶 개정방안' 확정
정부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앞으로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하는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제공=국무조정실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현재 병무청장 허가 아래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생활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4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콘트롤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이 청년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군 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해온 기존 제도는 폐지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내 단 1차례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 여러번 나갈 경우 출국을 할 때 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프랑스와 대만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이 입국 시 잔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해 여행 일정이 연기되면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정부는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여권에 각종 제재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전 카카오톡 등 SNS로 알려주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군 휴일훈련 일수는 지난해 146일에서 올해 165일로 늘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올리고, 단계적 인상을 계속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알뜰교통카드 확대…서울시 모든 자치구 적용

대중교통 이용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정책을 확대한다.

현재 89개 시·군·구인 알뜰교통카드 시행 지역을 101개 시·군·구로 늘린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행 자치구를 3곳(종로·강남·서초)에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청년(19∼34세)에게는 100∼200원의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대상 금융 혜택도 확대된다.

직장이 없어서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대학생 3만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소액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하며 금리는 대학생·미취업 청년 4%, 사회초년생 4.5%,사회적 배려대상자 3.6% 등이다.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운영

일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30만원을 지원, 3년 후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저축계좌’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도 나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로 퇴직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그동안은 기업의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에만 이후 재가입을 허용해줬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재가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는데 기업이 적립금을 내지 않아 중도해지 된 경우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5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모두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자금’ 지원 대상을 만 25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위해 연체 이자를 0∼9%에서 0∼2%대로 줄여주는 등의 대책도 이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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