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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라임 사태’ 연루 관련자 첫 영장 청구

검찰,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라임 사태’ 연루 관련자 첫 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3.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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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 측이 라임과 자산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관련 상품 판매를 주도한 임 전 본부장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전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이달 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은 물론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잠적한 인물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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