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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어길 시 무관용원칙 적용...주말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해달라”

정부 “자가격리 어길 시 무관용원칙 적용...주말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해달라”

기사승인 2020. 03.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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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A씨와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주말을 앞두고 국민들에 가급적 집에 머물고, 야외활동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주말이고, 봄이라 집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갑갑해하실 것 같지만, 조금 더 인내해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게 좋다”며 “개인별로 야외활동을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가격리는 매우 중대한, 중요한 방역대책”이라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을때는 본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잠재적 감염자들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서 입국하시는 분들,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격리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딸A씨와 모친 등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모녀는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는데, A씨는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을 느껴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모녀와 접촉해 자자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미국,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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