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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가비상사태법 놓고 UN 인권 특별보고관 정면으로 반박

캄보디아, 국가비상사태법 놓고 UN 인권 특별보고관 정면으로 반박

기사승인 2020. 04.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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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추진 중인 국가비상사태법에 대해 유엔특별보고관이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자 캄보디아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찐 말린 캄보디아 법무부 대변인(사진)은 22일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사진=찐 말린 페이스북 캡쳐
캄보디아 헌법위원회가 국가비상사태법의 최종 검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캄보디아가 해당 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지적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3일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헌법위원회가 국가비상사태법의 헌법 준수여부 검토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헌법위원회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가비상사태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30일간 해당 법안의 헌법 준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이 법안은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법안으로 제정된다. 캄보디아 법무부도 까읏 릇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이 헌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해당 법안 방어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5장 11조로 구성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총리와 국회의장·상원의장의 합의를 거쳐, 국왕이 선포하게 되는 국가비상사태시 비상사태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정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이동·집회·외출의 제한 △ 공공장소·사적인 장소의 폐쇄 가능 △ 재산의 압류 및 처리 가능 △ 정보 수신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가능 △ 위급상황시 계엄령 선포 △ 징집·대피·격리 명령 가능 등이 있다. 상기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정부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도 가능하다.

이 같은 법안은 즉시 국내외에서 인권 침해와 정치적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로나 스미스 교수를 포함한 UN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표현과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운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포함해 권력과 처벌에 관한 광범위한 표현들은 더욱 우려스럽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고 이로 인한 파장도 컸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같은 비판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2일 찐 말린 법무부 대변인은 로나 스미스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비판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 전 세계 70여개 국이 비상사태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캄보디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말린 대변인은 “UN 특별 보고관들은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캄보디아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고, 편견이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정확히 연구하지 못해 법을 오해한 것으로 “법이 심각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캄보디아가 계속해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로나 스미스 UN 특별보고관은 현지 인권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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