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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두 달간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주민 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했다.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동조합(경기 군포)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6월 내 국비를 지원하고 국토부는 LH지원기구, 지자체간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뉴딜사업 준비를 위해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前)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제도발전 방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