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아세톤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항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판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기업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업체별 관세율은 금호피앤비화학이 47.86%, LG화학이 25.05%다. LG화학이 부과받은 관세율은 지난해 9월 예비판정 당시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LG화학은 상무부의 아세톤 원가 산정 기준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번 판정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LG화학의 항소는 내년 중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