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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LED’ TV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 의무 제외

‘마이크로 LED’ TV 에너지 효율등급 표기 의무 제외

기사승인 2020. 05.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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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아리아 호텔에서 개최한 ‘삼성 퍼스트 룩 2019’ 행사에서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종희 사장이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75형 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출처=삼성전자
국내에서 수입하거나 제조한 마이크로 발광디이오드(LED) TV에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TV를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에너지 효율을 측정해 그 등급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마이크로 LED는 이제 막 상용화를 시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5호)’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제2020-83호)는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구분 및 측정방법’에 나열된 텔레비전수상기(TV) 기자재 범위에서 마이크로 LED 패널을 적용한 제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관련법과 고시에 따라 한국에서 TV를 수입 혹은 제조한 뒤 판매하는 기업들은 화면 대각선길이 기준 47㎝(18.5인치) 이상부터 216㎝(85인치)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8K) 미만일 경우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의해 에너지 소비효율과 사용량, 등급 등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규정에 제외되는 ‘예외사항’으로 브라운관(CRT),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등이 있다. 산업부는 여기에 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제품 목록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TV’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닌 제품이라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내 디스플레이 및 TV 세트업체들이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마이크로 LED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종의 ‘규제 완화’ 혜택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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