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잔여분을 신속하게 집행해 총 16조4000억원의 1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10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위해 현재 대출심사도 진행 중이다.
지역신보가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총 6조9000억원 추가 확대했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증액했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조500억원 확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했고,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공항입주 중소·소상공인 등 대상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75% 감면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 납부유예·임대보증금 반환 및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의 30%를 인하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노무·임대차 등 컨설팅 비용 및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포인트 우대하고,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