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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모집

서울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모집

기사승인 2020. 06. 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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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신혼부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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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세부 지원 기준.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자 2800호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500호는 저소득층에, 300호는 신혼부부에 돌아간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골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은 공사로부터 가구당 9000만원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 95%를 저금리로 지원받는다. 9000만원 초과분과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낸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면 전세 보증금 3억원 안에서 1억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면 전세 보증금 6억원 안에서 2억4000만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신혼부부 최대 6억원)이내인 주택이면 된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할 시 최대 20년까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이날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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