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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제때 안 넘기면 형사처벌 조항…헌재 “합헌”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제때 안 넘기면 형사처벌 조항…헌재 “합헌”

기사승인 2020. 06. 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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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보임 적법 여부 판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공익사업 등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인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강제한 토지보상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조항) 95조의2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처벌 조항은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보상법은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며 “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인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며 “ 형사처벌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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