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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산재 사업주 양형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안 될까

[취재뒷담화] 산재 사업주 양형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안 될까

기사승인 2020. 06.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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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재갑 장관 양형위원회 방문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가 많았던 A사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A사 이야기는 제법 흥미로웠습니다. A사가 산업안전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임원승진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유도해온 고용부 입장에서 산재사고를 줄이려는 개선의지를 담은 A사의 인사정책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A사에 이를 확인해본 결과 고용부 관계자의 언급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룹 차원의 임원 인사는 물론, 지난해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화학계열사에서도 산업안전 관련 라이센스 취득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정하겠다는 검토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양형기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달 3일에는 김영란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이 양형기준 강화에 주력하는 이유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국회 통과까지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을 10배로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양형기준을 재설정하는 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재계가 CEO(오너)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의미하는 양형기준 (상향)조정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고용부 관계자가 잘못 파악하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A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자사 인사정책의 노출을 꺼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산업안전 관련 라이센스 관련 해프닝을 통해 산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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