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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취소’ 돌입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취소’ 돌입

기사승인 2020. 06.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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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청문절차 마무리
큰샘 "위헌적" 강력 반발
입장 밝히는 박정오 큰샘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주도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절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정부는 해당 단체의 물품 살포가 법인 설립 외 목적 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이다. 단체 측은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것은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라며 “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청문회와 향후 절차에 대해 “청문 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이후 청문 결과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한 뒤 행정처분을 밟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들은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정오 큰샘 대표는 참석했지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불참했다.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큰샘 측은 청문회 뒤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매우 위헌적이고 중대 명백하게 위법적”이라면서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큰샘 측은 “통일부가 큰샘이 올해 8차례에 걸쳐 쌀과 이동식기억장치(USB), 성경책을 보냈다고 하는데, 큰샘에서는 쌀과 마스크를 보내기는 했어도 성경책이나 USB를 보낸 것은 없다고 분명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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