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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낙태 대폭 제한 루이지애나주법 위헌 판결

미 대법원, 낙태 대폭 제한 루이지애나주법 위헌 판결

기사승인 2020. 06. 3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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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로버츠 대법원장, 낙태 제한 반대 측에 가담
진보 대법관 "여성의 안전·합법적 낙태 불가능하게 해"
대법원장 "비슷한 내용 텍사스 법 판례에 구속"
Supreme Court Abortion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임신중절을 대폭 제한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낙태 금지 반대자들이 이날 판결 소식을 듣고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임신중절을 대폭 제한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을 5대 4였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4대 4로 ‘위헌’ 쪽에 가담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에 대한 해고 등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를 판결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 닐 고서치와 함께 금지 쪽에 표를 던져 6 대 3 판결이 나게 했었다.

루이지애나주의 임신중절 제한법은 낙태 수술 장소에서 가까운 주정부 허가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의사만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자들은 비슷한 내용의 텍사스주 법을 사례로 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주 전체에서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져 사실상 낙태 금지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루이지애나주 법은 많은 여성이 주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낙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장애를 줬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별도의 동의 의견에서 브레이어 대법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루이지애나주 법은 텍사스주 법에 대한 판례에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텍사스주 법이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한 접근에 부담을 부과한다”며 “따라서 루이지애나주 법은 우리의 판례에 기초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6년 판결에서는 텍사스주 법을 지지했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켄터키·미시시피주·오하이오주가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낙태 금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서치와 함께 브랫 캐버노 등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5, 진보 4로 이념 지형이 변화해 낙태 반대론자들로부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전국적인 낙태 반대 움직임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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