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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금융세제 개편…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김용범 차관 “금융세제 개편…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6.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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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자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동학 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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