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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 검거령 속 미중 갈등 격화

홍콩보안법 통과, 검거령 속 미중 갈등 격화

기사승인 2020. 06.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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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사들 납작 엎드려야 미,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미국은 즉각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 등의 카드로 맞불을 놨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강대강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양국의 합의 역시 취소되는 등의 최악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홍콩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30일 홍콩보안법을 162명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회의 광경./제공=신화통신.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162명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을 기해 법을 시행할 것도 결정했다. 미국 역시 그동안 법이 통과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만큼 예상대로 대응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에 따라 홍콩은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지난 1992년부터 미국이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거의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홍콩으로서는 그동안 누려온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맞서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홍콩특별지위 일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홍콩에 인정하고,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듯한 입장이다. 보안법의 실시와 동시에 미국이 보란 듯 체포해야 할 홍콩 내 반중 민주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만 봐도 미뤄짐작할 수 있다.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매체로 유명한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조슈아 웡(黃)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민주당의 설립자이자 정치 원로인 리주밍(李柱銘)을 비롯한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체포될 경우 신문이 ‘날카로운 칼에 의해 응징될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에 비춰볼 때 중국 본토에 압송돼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보안법이 규정한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홍콩의 친중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월 1일은 악당들의 제삿날이 되게 됐다. 각오해야 한다”는 글들을 올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홍콩 언론에 의하면 상당수 홍콩인들은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을 기해 대대적인 보안법 규탄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위기나 중국 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제 홍콩은 보안법에 의해 이리저리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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