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

기사승인 2020. 07. 01.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사상 첫 100% 배상안이다.

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첫 100% 배상 비율이며, 지난해 12월 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대 배상비율인 80%가 결정됐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