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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사용 편해진다…편의점 물품 구매 지침 개선”

“아동급식카드 사용 편해진다…편의점 물품 구매 지침 개선”

기사승인 2020. 07. 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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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더 명확해진다./ 사진 = 아시아투데이
정부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아동급식카드는 학교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다.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등이다.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구입할 수 있는 물품과 결제가 안 되는 물품이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제가 안 되는 물품이 다르고 모호하게 규정됐다는 점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입 가능 물품으로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을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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